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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26만명 340억원 건보료 탕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19 17:12:23

공단, 9만9천세대…6개월 납부기간 연장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생계 곤란 빈곤층 26만명 34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탕감했다.

공단은 지난 5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소득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형 체납자 9만9천세대에 대해 체납된 건강보험료 340억원을 결손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11월 12,000세대 35억원과 5일 87,000세대 305억원 등 2회에 걸쳐 결손처분했다.

공단은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결손처분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결손 처분 대상자는 경기불황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 재산세 과표 3백만원 이하(시세 1천만원 추정) ▲ 전월세 일정규모 이하(농어촌의 경우 3천만원) ▲ 출고 9년이 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결손처분은 작년 7월 이전 체납 보험료가 대상이므로 그 이후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안내한 날로부터 2월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토록 하는 법개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납부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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