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와 관련해서 개설이 제한돼 있는 민간 자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성 전 교육부 장학관은 21일 중앙일보 '내 생각은···'란에 기고한 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전통의학의 민간요법은 민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학관은 "침구술 등 우리의 전통의술은 첨단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분야를 치료하는 등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서양 역시 침술 뿐 아니라 여러 비정규 의료를 민간 대체요법으로 민간자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사회 도래와 의료개방 시대를 맞아 전통의술인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수지침 등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연요법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람하는 무자격행위를 방치한다면 국민보건에 악영향이다"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과 공정하고 엄격한 출제와 채점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전통의학의 민간요법은 민간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잘못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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