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아기 증후군(shaken-baby syndrome)을 확인하는 증상 중 하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흔들아기 증후군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포레스트 의대의 패트릭 란쯔 박사와 연구진은 안구 출혈이 신체적 가혹행위에서만 비롯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란쯔 박사와 연구진은 집에서 텔레비전이 떨어져 머리와 눈에 손상을 입었다는 생후 14개월 아기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조사했다.
14개월짜리 아기의 아버지는 두부와 안구의 손상이 우연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심하게 아기를 흔들어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 14개월 아기의 형인 3살짜리도 보호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두부 및 안구 손상이 흔들아기 증후군의 증상이 아닌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다시 아버지가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런 내용이 실린 British Medical Journal의 사설에서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올몬드 스트리트 소아병원의 연구진은 안구 출혈은 사고로 일어날 수 있으며 흔들아기 증후군 진단은 한가지 증상에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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