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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방송금지 가처분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7 06:38:14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흥행작(?) '환자는 마루타'의 후속편이 16일 방영됐다.

이는 의사협회가 MBC에 대해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며 응징을 선언한 가운데 나온 후속보도여서 보복성 방송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협은 방송이 보도되기 하루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서가 무색하게도 '환자 마루타 2탄'은 예정대로 방영됐다.

이유인 즉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법원에는 많은 사건이 밀려있었고 휴일이라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어찌보면 바로 다음날 방영되는 보도내용에 대해 하루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대책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등살을 잠시나마 피해보려는 심산에서 였을까? 의협신문은 가처분 신청 당일인 15일 '의협, <환자는 마루타 2>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보도했다.

어차피 방송보도 전 심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름 뿐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다면 차라리 다른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회원을의 진정한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에서 김재정 회장의 인터뷰가 방영돼 의사들이 방송에 반발하는 정당성을 조금이나마 부여한 셈이 됐지만 허울 뿐인 대응은 오히려 신뢰만 잃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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