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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고해성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6 06:33:54
복지부는 15일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각종 강의나 세미나등에 참석해 상식 이상의 강연료를 챙기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급행료를 수수하는 등 관행적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해성사'를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강연료 50만원 이상 수수 금지, 내부고발 활성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이번 복지부의 이번 '고해성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무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공무원이 참석해 강연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고액의 강연료를 챙겼다는 것을 시인한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세미나등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왔으며, 적지않은 강연료등을 챙겨간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대개 한번 초청을 받을 경우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강연료를 챙기기도 한다.

하지만 고액의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연 내용은 대부분 그간 청와대나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도 뻔한데 뭐하러 비싼 강연료 주면서 부릅니까?"
"우리가 정책 듣자고 부르나,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강연료는 얼마나 줘요?"
"그건 뭐하러 물어. 요즘 촌지 안통하잖아. 그냥 섭섭치 않은 수준으로 알면 돼."

최근 한 단체의 회의에 참석해 이 단체 관계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이날도 예외없이 공무원이 참석해 이 단체와 관련한 현안과 대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다. 당연히 강연내용은 수준미달 이었다.

협회와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한치라도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상전'이 된다.

이번에 복지부가 고해성사를 하며 이와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 이상 로비력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나 특혜가 부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명쾌한 처방을 내리는 지혜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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