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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보조수당, 사립병원까지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17 07:22:14

병협, 사립병원 재정부담 요인 작용… 정부에 건의

정부가 국공립 수련병원 10개 기피과 전공의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사립 수련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병협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협은 16일 "현행 수련보조 수당 지급 규정이 경북대병원 등 24개 국공립 수련병원으로 한정 운영되고 있어 사립 수련병원에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달 중으로 수당지급 제도의 전면 확대시행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제도가 사립 수련병원의 급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립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국립 수련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반발 무마를 위해 수련보조수당액의 20~30%선에서 임금을 인상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교육수련부 서석완 부장은 "국공립 수련병원만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을 뿐 아니라 사립 수련병원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병협은 수련보조 수당지급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경부 등 타 부처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건의해 반드시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적정 수급을 위해 지난해 부터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등 10개 기피과 전공의에게 각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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