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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③|공동개원시 챙겨야 할 세무처리

백길현 세무사
발행날짜: 2008-10-27 08:33:16

백길현 세무법인 TAX HOME&OUT 세무사

지난호까지는 개원시 일반적인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그러나 최근 의료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화 및 공동사업으로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의원을 양·수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세무컨설팅을 받지 못하여 기존에 해오던 관례로 대략적으로 병원의 가치를 평가한다던가 병원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기존 의원을 양수도 할 경우의 세무상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 보고자 한다.

①공동사업 약정서 작성
②출자금에 대한 대출 실행
③운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산 및 각자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
④공동사업자의 추가 가입 및 탈퇴
⑤사업 양수도시 문제점

(1)공동사업 진행시 세무상 문제점 및 처리방안
공동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동사업약정서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선후배나 동기들끼리 시작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개인적인 신뢰와 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공동사업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약정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출자지분률
출자시 개인간의 지분률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그냥 대략적으로 5:5 로 한다는
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 출자방법 및 재산의 평가 방법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은 대출을 동일금액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의원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출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실행하여 약정서에 그 금액을 합의하여야 하며 토지및건물을 출자하는 경우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동산의 명의는 A원장 명의라 할지라도 이를 공동사업체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를 개인이 새로운 인격체인 공동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A원장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대출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좋다. 이때 해당 임차료 등에 대한 합의 또한 필수적이다.

ⓒ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의 합의가 공동사업약정서의 핵심히다. 처음에야 서로간에 의기투합하여 잘 운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운영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간 병원에 대한 기여도도 틀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손익분배에 대한 구성원간의 이견이 발생 했을 때 어떠한 조정안을 통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낼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진료시간, 진료수입금액, 병원경영기여도, 대고객 관련 업무, 대거래처 관련 업무, 직원들 교육업무 등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업무 분담을 실시하여 각자의 업무를 매년 순환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모든 업무를 구성원들이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의 존속기간

ⓔ 공동사업자의 사망시 처리방안

공동사업을 진행하다가 구성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상속인에
대한 재산분배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시 재산분배 방안
공동사업중 가장 다툼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병원자산에 대한 배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개원이후 병원의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이에 대한 영업권 및 자산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합의를 해둬야 한다.

(2)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사업자 등록과 개원자금의 대출
현재 세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동 사업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경비 처리 할 수 있느냐이다.

A원장과 B원장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C라는 공동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경우 A원장과 B원장이 공동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 개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현행 세법상 A 와 B가 각각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C라는 새로운 인격체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C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아니라 출자금이 된다.

즉, 각자의 이자비용은 C라는 공동사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처리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규정을 피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에 대출 받은 것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나온 이후에 대출 받은 금액은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도 100%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세무조사시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의료기관개설신고 허가가 완료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인테리어와 방사선 장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오므로 그전까지 발생하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되도록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사업자등록을 재량으로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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