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형외과 A전문의를 상담한 바 있다. A전문의는 봉직의로 근무하다 지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진료를 시작했는데, 자보환자를 받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무장이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책임지게 되다보니 자보환자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고발되어 경찰서에까지 불려간 것이다.
A씨는 병원의 총 책임자로서 병원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며 도의적으로 보험사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 멈추지 않았으며, 자격정지처분과 같은 기간동안의 의료업정지처분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당수의 선생님들도 이제는 여기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이었다. 조사대상기간 중간에 의료관계행정처분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2개월이던 자격정지처분이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개월에서 10개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이 엄격하게 강화됐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사대상기간 중 개정 전 부분에 대해서 2개월, 개정 후 부분에 대해서 7개월, 총 9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개정 전의 허위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조치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조사대상기간 중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경과규정의 입법취지에 의한다면, A씨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5개월의 자격정지처분(개정 전 기간까지 전부에 대한 자격정지 산정의 경우)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위 경과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여 9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 의하더라도 5개월의 자격정지에 지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위 경과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한 나머지 7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너무나도 과한 제재처분이라 할 것이다.
현재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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