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려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의 시도가 다시금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조항을 빼기로 했다. 지난 2008년 11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이 한달여만에 일단락 된 것이다.
보험업계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애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대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에 의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의 한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17대 국회와는 다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여서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국민의 내밀하면서도 논란조차가 될 수 없는 '개인질병정보'가 끊임없이 기업 논리에 의해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끝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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