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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이중처벌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18 13:32:32

국회·복지부 등에 탄원서 제출…“과징금부터 형법까지 감내”

지역의사회가 의료인의 이중처벌 관련법의 완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박희두)는 17일 “의료인을 가중 처벌하는 의료 관련법에 합리적인 처벌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회원 135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복지부 및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는 탄원서에서 “하나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와 과징금, 의료법상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그리고 형법상 사기 등의 동시에 감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변호사와 공민회계사, 변리사 등 타 전문직에 영업정지와 자격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일례로,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면허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해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로 인해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해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중처벌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상의 처벌규정은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도 허위·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법령상 부당청구 기준은 2~5배의 과징금 부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2배 이내 과징금 등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의는 따라서 “아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립 방안으로 의사회는 △의료관련 법규 중복처벌 규정 일원화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부당, 허위,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등을 제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1차 위반시 경고나 시정명령, 2차 과태료 부과, 3차 위반시 벌금 등의 단계적 처벌규정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소신진료에 임하고 국민건강에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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