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추적60분에서 의료의 질이 낮은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보도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례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의 A요양병원 원장은 21일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얼마전 KBS 추적 60분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환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전국적 단위의 점검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당 1명의 의사를 둬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6명 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범위에서 둘 수 있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병원의 4/4분기 의사 인력 등급을 보면 입원료 수가가 15~40% 차감되는 3~5등급이 전국 680개 요양병원 가운데 미신고기관을 포함해 70여개에 달한다. 간호인력 역시 수가가 차감되는 6~9등급에 200여개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인력과 시설 기준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요양병원에 대한 압박이 거세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를 전면 개편, 의사와 간호인력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는 반면 이들 등급이 낮을 경우 수가 감산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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