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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로 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1 06:59:25

1일 진료분부터 적용…"자극기 교체 사유 인정"

천수신경조절술에 사용되는 천수신경자극기의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절박성요실금 등에 배뇨기능을 조절하는 천수신경조절술에 사용되는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이다.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를 교체한 경우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를 인정하고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에는 50%만 인정한다.

심평원은 천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배터리 소진 등의 이유로 자극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이 고시로 반영됨에 심사지침에서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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