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K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민사소송에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는 7일 오후 국립 K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한 K대병원에 이어 C대학병원 등 7~8개 국립대병원들도 조만간 민사소송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46개 사립대병원, 11개 중소병원에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장들은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민사소송에 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K대병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료 준비 등으로 다소 늦춰졌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서울대병원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감사원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늦추다가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국립대병원들보다 앞서 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기춘 의원은 공단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권한을 부여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논란 끝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도 원외처방약제비 삭감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못 박았다.
국립대병원들이 대거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 합류할 경우 현재 소송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법 개정 반대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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