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중점 관리하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도를 현장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중재를 통한 진료형태 개선에 중점을 두어왔던 종합관리제도를, 국민들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종합정보서비스 제도'의 핵심골자는 적정급여 자율개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적정성을 보장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로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실사정보 △청구정보 △심사기준정보 △급여정책동향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은 필요한 진료의 보장과 불필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적정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미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청구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처분과 진료비 청구 후 심사 조정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지표개발 및 기관분류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율개선운영자문단(가칭)'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자율개선제도는 올 상반기 종합정보서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대상 기관분류 및 선정, 지표개발, 직원교육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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