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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외래본인부담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2 11:59:33

복지부, 산정특례 전 연령으로 확대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전연령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모든 연령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은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따라서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20%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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