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도 앞으로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안을 보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1~ 8.30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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