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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AOLD 수술 '재료대 산정 불가'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13 12:12:32

의료행위전문평가위-복지부, 행위료는 급여로 전환

우리들병원의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 디스크 수술법(AOLD)'에 대해 행위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재료대에 대해서는 비용산정 불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07년 고경화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불거진 AOLD 수술법의 효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 우리들병원이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걸은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벌여 이 수술법이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표준 추간판절제술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시술인지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추가 문헌 고찰 결과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에 현행 비급여 대상인 행위료(관혈적추간판제거술)는 급여로 전환하고 소요재료인 뉴클레오톰 키트는 현행 관헐적 추간판절제술시의 치료재료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들병원은 에비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위료는 급여로 전환해 기존 수술법과 동일한 비용을 받도록 하고, 치료재료 비용은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건정심 회의를 열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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