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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의대 교수 상당수 일괄 불인정 유력

안창욱
발행날짜: 2009-02-17 12:21:55

교과부, 협력병원 교원기준 마련후 시정통보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협력병원을 통해 의대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3개 의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임교원 수를 산정,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수 교수들이 비전임교원으로 전락하게 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G의대, S의대, K의대 등 3개 의대는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협력병원 의사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들 병원에 소속된 의사 가운데 일부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경 G의대에 대해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 가운데 일부만 전임교원으로 산정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더라도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대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교수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G의대 외에 S의대나 K의대도 의대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인데 G의대만 전임교원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적정 전임교원 기준이 마련되면 3개 의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임교원 수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의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단 산하 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은 후 전임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기준이 마련되면 일괄적으로 시정통보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S병원 등 20여개 협력병원에서 근무중인 전임교원 1600여명이 사실상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비전임교원들은 사학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병원들은 우수한 전문의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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