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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금지, 병·의원에 일방적으로 불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5 06:49:46

복지위 검토보고, 환자-기관간 자유계약 원칙 제한할 수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규정을 법으로 명시할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료기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문위원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검토보고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입원보증금 금지'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

이들 법안은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또는 보증인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전문위 "보증금 금지 명문화,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우"

전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진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의료인은 진료의 의무를, 환자는 진료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체결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보증금 요구까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사전청구 금지나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의 사전청구나 입원보증금 청구가 일률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입원보증금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진료나 입원이 지연된다면 앞선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경영손실 대책없는 법 개정, 의료기관 경영악화 초래"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일괄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병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

실제 병원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진료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약 78억원, 의료기관별 평균 미수금이 6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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