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관련 복지부 <1문1답> |
Q. NMC 법인화, 무엇이 달라지나 A)현재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공공법인화 됨에 따라, 경영공시 등 기본적 의무 외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 권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료원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으로의 인력 재배치나 타 국가기관 전출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 Q. 법인화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A)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방향 제시 및 기술 지원의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되며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희귀난치질환, 전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경영 평가, 임상지침 등 전국 공공병원의 운영과 의료 발전을 위한 평가 및 기술 지원과 서민층을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 제공 및 타 공공병원의 모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료시설 이외에 응급의료전문센터, 희귀난치질환센터, 전염병 대응센터 등 특수진료센터와 공공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연구원 등 기술지원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설치 예정이다. Q.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은? A) 현 국립의료원은 오랜 기간의 투자 부족으로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현 부지도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거주 인구가 감소하여 위치가 부적절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필요하다. 국립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는 의료수요,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보가능 부지 등 종합 검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시가 건의한 원지동 등으로 신중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Q. 특수법인 전환시 수익성에 치중해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A)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후 수행해야 할 공공의료 기능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희귀난치질환, 전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으로 법안에 명시해 공공성 약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성 기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능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의 경우 기관운영 평가 및 지도,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익성보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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