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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유통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24 11:09:50

제약·도매의 불법·탈법 거래행태에 강력 대처키로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팀장 박호현 부회장)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제약사와 도매상의 불법 탈법 거래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는 신고센터를 통해 △약국과 거래 제약사,도매상간 잔고금액이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도매상의 약국 상호인,도장 위조 행위 △제약사,도매상에서 약국 주문 없이 의약품 일방적 매출 처리 △제약사,도매상의 카드결제 회피 행위 △약가인하시 낱알 차액보상 거부 행위 △기타 제약사,도매상의 불합리한 거래 행태 등에 대한 회원들의 신고를 받는다.

약사회는 접수된 신고건 처리와 관련, 해당 제약사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불법,탈법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내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각종 민원접수 및 신고메뉴를 'e-민원센터'로 새로이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메뉴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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