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나 발간하는 책자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정보뿐 아니라 글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간행물 역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점자나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도 안내문을 주는 등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으로까지 이같은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고 201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장애인차별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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