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합병원 간행물 점자변환 의무화, 위반시 처벌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25 11:46:48

내달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간행물도 점자로 변환

다음달 11일까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종합병원은 홈페이지나 발간하는 책자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정보뿐 아니라 글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장애인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간행물 역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점자나 한글파일,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7일 이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도 안내문을 주는 등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으로까지 이같은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고 201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장애인차별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