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생동성 통과 제품만 처방" "생동약도 못믿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27 11:38:55

복제약 약효 재평가 대상 60% 퇴출에 의료계 '술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에서 평가 대상의 60%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퇴출된데 대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앞으로 생동성 통과제품만 처방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해당 회사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을 지낸 한 원로교수는 "이번에 퇴출된 품목 가운데는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허가해준 약이라서 믿고 썼는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처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약들은 대학보다는 의원 쪽에서 많이 처방했을 것이다. 학회 차원서 생동성 미입증 품목 처방 자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의협 관계자는 "생동성 파문 이후 시중 유통 의약품의 50% 이상은 약효가 의심되는 약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결과로 입증된 셈"이라며 "그간 효과도 없는 약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와 이를 방조한 식약청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며, 대체조제 허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 뿐 아니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복제약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1개 품목당 6개월씩 소요되는데, 생동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4000~5000의 생동 입증 품목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같은 회사에서 동일성분 동일함량으로 생산된 약도 약효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불가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