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제 결정·조정신청 4월부터 인터넷 신청가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2 11:56:29

심평원, 업무개선…"서면청구에 따른 불편 개선 기대"

이달부터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됏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를 이용하면 되고,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9시부터 24시까지이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하여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방문·우편접수 및 서면자료 제출에 따르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