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군복무자 오늘부터 민간의료기관 자율 이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30 12:11:00

공단, “군복무자 남수진 대책 필요”

현역병 등 군복무자도 오늘(30일)부터 휴가∙외출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민간병의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군복무자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휴가∙외출 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실시로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군복자에는 육해공군 현역병을 포함하여 ▲ 단기하사 ▲ 간호 사관생도 등 각군 사관생도 ▲ 의무∙전투 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경찰대원 등을 포함한다.

요양급여는 국방부 등 소속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사전에 예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 면제와 동시에 급여가 정지되어 휴가 중 군복무자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병의원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되어 남수진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