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논의를 앞두고, 의료 8단체가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입법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원외처방약제비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자, 의원입법으로 우회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시도를 거절하고 복지부도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급여기준 개선 역시 요양급여기준이 잘못됐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단편적인 개선 후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은 무차별적으로 약제비를 환수하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입법으로 용서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요양기관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에도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들도 자율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은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의료단체는 단합해 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면서 "국회의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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