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병원별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5 07:51:46

국립병원 대상,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나서

각 병원별로 전년도 급여비를 기준으로 올해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는 ‘병원별예산제'(총액예산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일 “A라는 병원이 청구한 1년치나 한달치 급여비 평균을 내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미리 내주는 병원별예산제 시범사업을 국립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질병군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병단위가 아닌 아닌 병원(의원급 제외)단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이 제도의 모델링화 작업을 마쳤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벌여 타당성을 검증,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당초 건강보험특별법에 시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안에서는 제외됨으로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순의원에게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003년 일부 국립병원에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인 후 2005년 부터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