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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리베이트 수수는 대표적 모럴헤저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4-28 11:27:36

권익위, 금품 향응 등 수수시 1년 이내 면허자격 제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앞으로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상식 법령제도개선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헤저드 사례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왔다"면서 "의료인이 특정 회사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게 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이번에 다시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본격화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또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법령에 명문화해서 의무적으로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병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은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앞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연간 약 1조 1,00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지난달에는 건강검진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등을 마련해서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연간 1조 5200억원 가량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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