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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유치 D-1,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30 06:45:50

진흥원 등록업무 설명회,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제시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내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5월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외국인 환자유치를 준비해왔던 대형병원과 성형 및 치과 등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 다만 이들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9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료기관 및 해외환자 유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절차 및 관련법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안내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등록증 발급' 필수…개설허가증·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일단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해 국내 의료시장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울러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에 해당 전문의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정부로 부터 외국인환자 유칙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진흥원은 복지부에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진흥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이라하더라도 유치허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을 유치한 하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시행규칙을 위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매월 3월말까지 유치사업 실적보고 의무

한편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사업 실적을 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전략 수립 및 의료시장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이를 시행규칙으로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

보고내용은 △외국인환자의 국적 △출생년도 △성별 △주상병명 △진료과목 등이다.

한편 이날 진흥원은 해외환자 국내유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공동협의체,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제시한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도 했다(표참조).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지침 성격으로, 국내법에 규정된 조항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들 스스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가이드라인(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1. 의료기관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을 가지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관은 유치업자나 환자와 계약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기관' 임을 알립니다.

3.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와 계약할 때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유치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 임상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나 임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6.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총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립니다.

7.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참한 서류(비자, 진단서, 전원의뢰서, 처방전, 보험증서 등)들을 미리 검토해 진료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 의료기관은 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 각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예방조치(예-대한민국 검역법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및 검역증 제출)를 하도록 유치업자 및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10.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상담 및 진료행위를 도와줄 전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배치합니다.

11.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12. 의료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의 목적 외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13.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Medical Call Center)에 사고의 접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쟁해결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15.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해 배상 재원(손해배상보험 등)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16.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방법 등에 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응급상황 접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17.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환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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