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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기자 소견서 대신 진료의뢰서 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04 08:21:42

복지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장기 이식을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장기 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의뢰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뇌파검사 기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려 한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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