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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재료비, 업체에 직접 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06 11:08:16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구입한 복막투석 재료 비용을 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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