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중에 암진단을 받은 수용자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인권위에 의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3일 위암 말기 수용자인 이모씨(57세)가 "항암치료비를 가족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생명권침해"라며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교도소가 진정인의 항암치료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약값을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부산교도소 수용 중 위암말기 진단을 받은 진정인이 수술 후 항암치료를 계속해야 하나 사회에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였던 진정인은 현재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고 교도소 측에서는 의료비 과다문제로 약값 부담을 진정인의 나이든 형제들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암말기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약물치료 비용은 생명권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다른 수용자의 의료비 감소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결국 의료비란 질환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귄위는 또 "교도소측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적당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진정인이 입소 이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진정인의 가족들도 모두 고령으로 경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항암치료제 비용은 교도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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