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장례식장 구제법' 차일피일…병원계 근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9 06:52:48

입법예고 후 6개월 지나…국토부 "상반기내 완료"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병원계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을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진전이 없다.

건축법상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나 병원내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설치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이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말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역시 장례업자의 반발을 고려 기존 장례식장은 인정하는 대신 종합병원과 병원의 신규 장례식장 바닥면적 규모를 각각 3000㎡, 1000㎡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이 공포되지 않으면서 병원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을 두고 고발 등이 벌어지면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장례식장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른 시간에 법이 명확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조만간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내에는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 절차상 국토해양부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