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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의사 없을 때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0 13:17:35

법무부, 관련법 입법예고…"공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

[메디칼타임즈=]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무관이 없는 경우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진료원 간호사와 조산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정시설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교정시설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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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병할 2009.05.21 23:23:04

    재소자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재소자 인권침해다..

    의료사고 나서 몇 넘 죽어나가 봐야 정신차리나?

  • 국회에도... 2009.05.21 22:08:45

    국개의원도 회기중 회의에 참서 안하면 국회사무처직원이 대신하면 어떨까
    국개의원도 회기중 회의에 참서 안하면 국회사무처직원이 대신하면 어떨까?

  • li7hi4sic 2009.05.21 10:45:06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런지는 조금 의문도 드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정 기관에서는 남자 간호사를 많이 뽑겠네요.

  • 12 2009.05.21 10:43:39

    재소자는 죽으란 말이지
    ㅇㄹ

  • 민초의 2009.05.21 10:03:38

    김대중정부부터 의사죽이는데 혈안인 민주당!
    아직도 일부 지역 출신 의사들은
    이렇게 의사를 죽이는데도
    김대중 이야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한
    의사들은 아직도 더 죽어야!

  • 여의도 2009.05.21 10:01:47

    야당의원이 자리에 없을땐 여당 보좌관이 투표.
    이렇게 하자.

  • 12 2009.05.21 09:45:41

    주말에는 법무사가 재판할수 있게 해야죠
    12

  • 12 2009.05.21 09:45:27

    재소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의사를 고용해야죠
    게다가 응급상황이라면 위험한 상황일텐데

  • 미친년 2009.05.20 18:57:20

    다죽는날까지...고고싱~~~ .그래야 의료가 산다
    명심해라!. 이나라 의료가 죽어야 의사가 산다.

  • 참나 2009.05.20 17:05:00

    정신과약 조무사가 조제하는건 불법이고
    간호사가 의료행위하는건 합법이냐?

    약이나 싸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도 약사법에 저촉되고

    진료는 간호사가 해도 된다더냐?

    야이 개같은 나라 어디까지 가는가 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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