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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의혹조사특위 위원 구성 부적절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22 12:18:10

진상조사 공정·독립성 담보 의문…권오주 "전 집행부 결정 사안"

부정대리투표 진상조사를 위한 선관위 행보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 요청으로 운영될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을 놓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의원회는 이상구 대의원(이상구신경정신과, 서울시의 의장 추천)과 임인석 대의원(중앙의대 소청과 교수, 의학회장 추천)을, 상임진은 송우철 총무이사와 좌훈정 대변인을, 선관위는 송영우 선관위원(현대의원 원장)과 조유영 선관위원(홍익병원 원장) 등 총 6명의 특별위원 명단을 확정한 상태이다.

앞서 선관위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부정투표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의원회와 집행부, 선관위 등 각 2명 추천인사로 바탕으로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의원회와 경만호 집행부에 집중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선거 당시 경만호 후보를 위해 뛰었던 현 집행부 임원진이 참여하는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수사권이 없다고 하나 발본색원 차원에서 특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어느 선까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무혐의 결론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윤리위 등에 대한 투명한 보고체계를 확립한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상실된 특위로 운영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개원의는 “다 끝난 선거에서 특위에서 진상조사 한다는 것이 의미없는 뒷북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할려면 투표가 끝나자마자 했어야지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대충 끝낼 가능성이 높다”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특별위원회를 질타했다.

우편투표 발송 과정에서 발견된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일부 진료과로 알려진 36표는 고발건에 대비해 현재까지 의협내 투표함에 동봉돼 보관중인 상태이다.

의협 한 임원은 “선관위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위원 2명을 추천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36표든 360표든 몇 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집행부와 무관한 사항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선관위은 현 집행부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눈치이다.

권오주 위원장은 “이 문제를 묵과하고 있으면 자칫 현 집행부가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음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피력했다.

특별위원 구성과 관련, 권 위원장은 “특위 구성에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포함된 것은 부정투표 문제가 의료계 전체 사안이라고 판단해 전임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전하고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특별위원회는 부정대리투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재발방지 방안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수사권은 없지만 특위에 선관위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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