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6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5항목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2cm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5개 이상의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 바스켓을 추가로 인정 △동적맥 단락 폐쇄시 혈관을 절개해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자210-1 인공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을 산정하되 혈관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는 혈전제거술을 산정한 경우 등.
이 밖에 뇌 자지공명영상진단(MRI) 등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공개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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