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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기입원 유도한 병원 사기죄 성립"

안창욱
발행날짜: 2009-05-30 07:08:09

의료기관 상고 기각…"과도한 요양급여 청구 안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유도했다면 사기죄와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사기죄로 기소된 모의료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장기간 입원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피고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이 아님에도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의 퇴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피고인이 결정해 왔으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감안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환자들의 퇴원을 제지하며 재입원을 권유했는데 장기, 반복 입원은 보험에 다수 가입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들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부풀려지고 허위로 청구돼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등에 비춰 충분히 수긍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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