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단위 산정 방식으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30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단위 가산금 계산방식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 2조4천6백억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원금의 3/100)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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