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은 상황. 이들의 목소리가 환수법 통과쪽으로 쏠려있는 국회내 무게중심을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 '빅브라더'의 탄생…정부가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게 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원외처방 환수법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법 개정시 급여기준 자체가 법률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급여기준을 정하는 것도 정부, 그 기준의 준수여부도 정부가 관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료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사실상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을 모두 가지게 된다는 것.
그는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소화되고 가장 간명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사의 책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진료환경은 공단의 재정보호 논리가 깔려있는 급여기준에 의해 재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보험법을 수정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일이지, 후속법안으로 포괄적 위임해서 강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법조계도 반대…"부당이득 없는데 환수가 왠말이냐"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법조계 관계자들도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의료기관이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수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복지행정달성을 위한 목적일지라도 명백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환수를 통한 경제적 제재는 법감정상 당사자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전문변호사인 변창우 변호사는 "허위청구라면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급여기준 위반이라는 것만으로는 의료기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므로 개념이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급여기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초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대하는 단체만 모은 공청회라는 점도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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