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과개원의협의회의 주도권을 놓고 개원의협의회와 진료과 회장들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오는 20일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각과개원의협의회(이하 각개협) 의장을 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맡은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 현 정관 제16조(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에는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원의에 관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각개협을 둔다 △각개협은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중에서 회장과 간사를 선출한다 등의 자율적인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협 관계자는 “각개협이 회장들의 친목과 더불어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하나 힘을 받으려면 개원가를 포괄하는 대개협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관개정안은 각개협 의장 역할을 대개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각개협 위상강화를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각개협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진료과 한 회장은 “개정안 내용의 겉으로는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개협 회장을 없애고 이를 접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명시된 각개협을 대개협 회장이 맡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 전 열린 각개협 회의에서 회장 대다수가 자문기구를 그대로 둬야지 왜 간섭하려고 하냐는 불만이 높았다”면서 “각개협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지 개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관개정안에 정치력이 깔려있음을 내비쳤다.
대개협 한 상임이사는 “각개협을 대개협과 같은 위치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진료과 회장들은 자기 분야만 보지 의료계 전체 흐름을 모른다. 이번에도 정관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각개협의 힘이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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