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고시의 청구프로그램 탑재 기능에 대해 복지부가 업체에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원급의 중복처방 고시 시행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의 경고성 팝업창 문제는 업체가 아닌 인증제를 심사하는 보건당국의 감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당수 의원들은 외래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환자의 처방시 중복처방의 경고와 사유서 게재를 알리는 팝업창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심평원은 4일 긴급공문을 통해 점멸이나 색깔경고로 해 줄 것을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요청했다.
복지부는 팝업창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고시 탑재는 업체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지 강제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DUR 시행 고시는 청구프고그램 소프트웨어인증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복처방은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팝업창 문제도 업체의 자율적인 부분이지 정부가 관여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심평원의 인증제 심사 상황에서 처방에 민감한 고시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청구프로그램 업체 관계자는 “중복처방 고시를 탑재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삭감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시 탑재가 강제화가 아니라고 하나 심평원 심사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업체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강제화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평원이 팝업창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아직 받은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일부 의사들은 팝업창 뿐 아니라 좀더 타이트한 방법으로 중복처방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심평원 공문이 오더라도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복처방 고시로 발생한 팝업창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고양시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당장 팝업창이 문제이나 180일 기준 30일 초과분을 사후 심사한다는 고시를 반영하면 3~4개월 후 환자의 처방분을 누적해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방전 발행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의 병폐를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누적관리시 처방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은 인정하나 중복처방 고시의 취지에는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했지만 고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복처방 고시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시가 지닌 진료 현실과의 괴리감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