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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토푸렉실시럽' 판매정지 15일 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07 21:23:50

용법-용량 표시기준 미준수

근화제약의 감기약 '토푸렉실시럽'이 판매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근화제약의 토푸렉실시럽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토푸렉실시럽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포장 및 첨부문서등에 용법ㆍ용량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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