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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쟁투 9인 재판과 이현재 원장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07 12:20:07

의협 “악법도 법이다. 법은 냉정한 것이다”…외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백경열 공보이사는 6일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과 관련 “정상 참작은 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지켜야 할 입장에서 정상 참작을 호소할 수 없다”며 “법은 냉정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고 말하며 의협이 이 원장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이 원장과 관련 연일 계속되는 보도와 회원들의 요구에도 침묵하는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은 6일(목요일) 개최된 정기 상임이사회의에서도 이 원장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24일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협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정관 9조2항 신설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재정 현 의협 회장을 포함하여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지도부 9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회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재정 현 회장을 보호하여 임기보장과 회무 계속 수행을 위한 것으로 꼭 1년 전인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이어 같은 해 5월 임시총회를 재소집하는 등 올해까지 3차례 총회를 개최하며 대의원 결의를 이끌어낼 만큼 사활을 걸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즉각 “의료법 제26조 1항에서 의사 등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정관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역시 냉정한 법대로 화답했다.

200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동료 선후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앞장서 투쟁했던 9인에 대해 협회가 보호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9인을 사수하기 위해 대법원 3심 재판까지 4년여 동안 끌고 가면서 지불되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3차례 호사스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비용 지출까지 회원들은 감수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9인의 투쟁이 ‘너희들을 위한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면 이 원장의 병원 오다리가 전신 마취수술을 하는 것에 항거하여 참으로 힘든 결단으로 내부고발하고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된 외로운 투쟁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의협은 “악법도 법이다”고 말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부당ㆍ허위청구 집단으로 일방 매도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호기로 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인 인제까지 봉직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었을 것이나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금번 귀부의 행정처분통지 내용대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불법의료행위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의료인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봉직의의 한계를 깨고 양심에 의해 분연히 행동한 이현재 원장에 대해 귀부의 너그러운 행정처분을 간곡히 탄원드리는 것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에 그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강원도 인제군의사협회 2004.3.3 복지부 탄원서)”

법은 악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법이 아니라 깨져야 할 것으로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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