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혼동하고 있으며, 지역거점병원과 도시형보건지소 설치는 불필요한 자원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이규식·정우진 교수는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상임대표 한달선)이 7일 개최하는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의료부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방향’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 교수 등은 먼저 현재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의 개념적 인식과 현실인식이 지닌 맹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등은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정책은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시군구마다 지역거점 병원을 만들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나 "이미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민간의료가 이미 공공성을 띄고 있고, 병상수 과잉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늘린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지방공사의료원의 비효율성 문제로 IMF직후에는 민영화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으며,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도시에 국립의원을 건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가정의학 전문의를 대폭 양성해 1차의료를 맡긴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수요가 별로 없는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일단 불가능"할뿐더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만성질환 위주의 상병구조 변화로 3차형의 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 교수 등은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부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新)공중보건사업’과 ‘건강관리금고’의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먼저 “현재 민간의료기관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와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 등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공공화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의료의 공공성’ 보다는 ‘보건서비스의 공공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들의 예처럼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예방보건서비스의 확충, 즉 신공중보건사업(new public health)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건강관리금고’를 16개 시도 단위에 설치하고 각 금고로 하여금 책임경영체계 하에서 의료공급자들과 단체계약을 맺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각 건강관리금고가 중앙의 공단으로부터 매년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차등 급여비를 받은 후, 각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료공급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맺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의료공급단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실시해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모두 공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 등은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자와 의료공급단, 건강관리금고 간에 다단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면서 "이를 통해 풍부한 민간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의료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총회에서는 이같은 주제발표에 이어, 박효길 의협 부회장,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소장, 조재국 박사 등이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어서 토론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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