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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틴정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품목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1 06:46:29

심평원, 저·고함량 약제 신설 반영…8월1일부터 적용

유영제약의 리피토 제네릭 '아토스틴정'이 8월1일부터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아토스틴정 등 경구제 2품목, 하나제약의 풀카드주 5ml 등 주사제 1품목 목록에 추가되고,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 20mg과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 등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6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품목은 경구제 674품목, 주사제 344품목으로 조정됐다.

조정품목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유영제약의 아토스틴정은 고함량 약제의 재생산이 확인되면서 목록에 대사 포함됐다. 앞서 아토스틴정은 지난 3월 해당제품의 미생산이 확인돼 목록에서 빠졌었다.

아울러 이연제약의 라모진정 50mg도 이번에 목록에 추가, 8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심사조정 적용받게 됐다.

반면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은 저함량 약제가 삭제되면서 6월1일자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이 밖에 주사제에서는 하나제약의 플카드주 5ml가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로 8월1일자로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 들어오게 됐고,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는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로 8월부터 미적용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심평원은 △저·고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저·고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 매달 이를 반영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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