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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의료인 옥죄기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6-15 06:43:03
국회의원들이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바로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인들의 자율과 진료권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법안을 함께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얼마전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자명하다. 또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활르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5년마다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해 면허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정미경 의원(한나라당)도 12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시 환자에게 환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란다 원칙'을 연상케 하는 이 법안은 진료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권, 의료행위 동의권 등 7개항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병원에 게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은 제약회사 등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면허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인식이 어느정도인지 걱정스럽다.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부당한 일을 종종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과도한 옥죄기는 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의료사고를 의식해 철저하게 방어진료로 일관하는 의사의 모습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 의사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처벌만 강화한다면 리베이트를 더욱 음성화하는 결과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수많은 입법이 발의돼 대부분 폐기되고 그 중 극히 일부만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됐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의협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다. 후원금 보다 의료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책임있는 인물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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