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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진료거부 행위 단속…실적 '전무'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10 11:56:33

복지부, "진료거부 상황따라 달라" 실효성 의문

MBC의 '진료거부 의사' 보도이후 복지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MBC 카메라출동의 '돈되는 환자만' 보도이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적발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실제로 직접 진료거부에 대한 단속현장에 나선 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면서 "현장을 잡기 위해 숨어서 매복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진료거부 현장은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간판이나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했다"며 "지도건수는 얼마 안되지만 계도나 추후 재발방지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MBC보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료거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서 진료거부로 오인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도 산부인과와 치과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나 진료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신고는 전무했다면서 이에 MBC 기자에게 해당 보도의 제보자 진술확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시청 보건과 신동호 주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자신의 전문진료가 아닌 환자를 다른 병원에 안내하는 경우는 진료거부가 아니다"라며 "진료거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진료거부에 대한 단속은 언제든지 다시 실시할 수 있다며 추가단속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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