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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왜 쑤시나"…마취 차등수가 반발 조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04 06:49:11

외과 개원가, 제도화시 법적 대응 가능성 여론 대두

마취과 차등수가제에 대해 외과 개원의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유지하는 마취의 차등수가를 제도화할 경우 법적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이 외과 개원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마취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마취전문의 초빙료 인상과 차등수가 실시 등 수가적정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모두 3만원에 불과한 현재의 초빙료 보험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빙시 실질적으로 지불되는 15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일한 입장이다.

문제는 차등수가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과측은 개원가에서 가장 빈번한 척추마취를 비롯하여 전신마취 등에 대한 마취사고가 없다는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을 보면 척추마취가 많다며 외과계 개원가의 마취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지방 한 외과 개원의는 “마취과에서 척추마취 사고를 운운한다면 전체 수술건수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문의 자격도 없는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척수마취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마취과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 천건의 척수마취를 실시한 외과 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간 수가를 차등시킨다면 벌집을 쑤시는 것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과 개원의도 "치질수술 등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는데 마취까지 차등수가를 둔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죽하면 마취 전문의 대신 마취간호사를 부르겠느냐"고 우려감을 표했다.

마취통증의학회 한 임원은 “미국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 마취시 100%를, 비마취과 전문의 마취시 50% 등으로 구분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 의료법상 모든 의사가 마취를 할 순 있으나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비마취전문의와의 엄격한 수가차등을 피력했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리 없는 복지부도 난감하긴 하나 미디어를 통해 제기되는 마취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보험급여과 모 사무관은 “마취사고율에 대한 외과와 마취과의 의견이 다르나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상 신뢰를 하긴 어렵다”면서 “다음달 1차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가가 제역할을 못해 마취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를 올려도 현재의 의료행태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수가와 더불어 규제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9월까지 모든 검토를 완료하고 재정추계를 포함한 수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건정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론을 의식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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