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도변경을 전후해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한 경우, 1일을 기해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진료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해야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 인상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설명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지하다시피 7월을 기해 3차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
이와 더불어 입원진료 가운데 고가특수의료장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액이 기존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CT와 MRI, PET를 사용한 경우 환자가 내야할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때문에 검사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7월1일 이후 신규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모두 60%의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되지만, 월을 넘겨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제도시행 전후로 명세서를 별도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에 입원해 7월 중 CT를 찍은 뒤 퇴원한 환자가 있다면, CT촬영 시점이 제도시행 이후이므로 검사총액의 본인부담률 60%적용해 6월 진료분과 7월 진료분의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하는 식.
6월 입원해 7월에 퇴원한 환자가 6월과 7월에 각각 1회씩 CT검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명세서를 분리해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6월에 입원해 7월 퇴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검사시점이 제도변경 이전인 6월이라면 검사총액의 본인부담률이 50%이므로 명세서를 분리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7월1일 진료분부터 3차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인상됨에 따라 월을 달리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시행 시점 이후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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