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 법안에 대해 "현행 법령상 통제가 충분해 별도의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미약하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환자 진료시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위반시 처벌조항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면서 "별도로 환자 권리의 고지, 게시 의무 조항을 마련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 및 행정체계상 준수하기 힘든 부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착란, 술에 취한 자를 의료기관이 긴급구호토록 강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서도 병협은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자가 경찰에 의해 인계된다면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